지금까지는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사망시점과 상관없이 손자녀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보상금을 최초로 수급한 유족이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그 자녀대 1명까지 유족 범위에 포함해 최소 2대가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