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20%까지 재정이 부담하는 약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시중은행 10개 사와 증권사 15개 사에서 판매된다.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전용계좌로 가입해야 하며 투자한도는 5년 동안 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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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