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완화한다. 또한,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때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을 10%에서 5%로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제19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해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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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