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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고용노동부 일 제도 변경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고용충격 완화

발표 2026-05-04

정량요건 산정기간이 신청 직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자 수에 일용노동자도 포함되었습니다. 고용변동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을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어떻게
신청 직전 6개월 기준으로 변경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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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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