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등에 따른 고용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요건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는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이나 업종을 지정해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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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