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고용노동부 일 제도 변경
발표 2026-05-04
정량요건 산정기간이 신청 직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자 수에 일용노동자도 포함되었습니다. 고용변동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04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