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열고, 기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제한됐던 사용처 기준을 완화해 주유소에 한해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지원금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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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