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바우처의 최대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당사자가 직접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를 선택·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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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