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전면 강화한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한도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한편, 감경 요건은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6월 9일까지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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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