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에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100kW 이상과 미만 2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2단계에서 5개 구간(30kW미만~200kW이상)으로 세분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오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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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