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8.5%의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내년에 도입한다. 특히 근무기간 11~12개월에는 보상지급률 8.5%를 적용하지만 1~2개월에는 10%를 지급하는 등 단기계약일 때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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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