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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건강 제도 변경

난임치료 유급휴가 2일 → 4일로…위반 사업주에는 과태료 부과

발표 2026-04-24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누가 받나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
무엇을
유급휴가 확대
얼마
4일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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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