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부정유통·거래할 경우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단속·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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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