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