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해

시행 중 행정안전부 안전 제도 변경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미이행 시 고발 등 엄정 대응

발표 2026-04-23

정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상습·반복적 불법 점용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집중 관리하는 바, 불법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최대한 먼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무엇을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
어떻게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