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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행정안전부 안전 제도 변경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미이행 시 고발 등 엄정 대응

발표 2026-04-23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변상금과 고발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상습·반복적인 불법 점용 지역은 중점 관리되며, 정비 지원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깨끗한 하천과 계곡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
어떻게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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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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