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상습·반복적 불법 점용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집중 관리하는 바, 불법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최대한 먼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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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