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문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와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사람에게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이 발급된다. 또한 민간 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바, 이를 통해 소속 돌봄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등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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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