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행정안전부 안전 제도 변경
발표 2026-04-21
재혼가정의 자녀 표기를 '배우자의 자녀'에서 '세대원'으로 변경합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표에 한글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21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