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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행정안전부 안전 제도 변경

재혼가정 등·초본 '배우자의 자녀' → '세대원'으로 표기 변경

발표 2026-04-21

재혼가정의 자녀 표기를 '배우자의 자녀'에서 '세대원'으로 변경합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표에 한글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합니다.

누가 받나
재혼가정
무엇을
가족관계 표기 개선
언제
오는 10월 29일부터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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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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