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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행정안전부 안전 제도 변경

재혼가정 등·초본 '배우자의 자녀' → '세대원'으로 표기 변경

발표 2026-04-21

정부가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 한 상대방의 자녀를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한 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했으나 등본의 경우 한글과 로마자를 함께 표시하도록 한다.

누가 받나
재혼가정
무엇을
가족관계 표기 개선
언제
오는 10월 29일부터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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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