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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성평등가족부 제도 변경

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 기준 완화

발표 2026-04-20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을 완화한 법률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누가 받나
가정폭력 피해자
무엇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얼마
1년 이상 입주 기준
언제
21일부터 시행
어떻게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원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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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