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을 완화한 법률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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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