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는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 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권리를 가집니다. 이번 정책은 피해자가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20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