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금액이 감소하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을 명시하되, 신기술·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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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