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줍니다. 사용료를 연간 50만 원 이하로 통합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처분 기준으로 헐값 매각을 차단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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