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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행정안전부 제도 변경

청년·소상공인·다자녀양육자에 공유재산 사용 문턱 낮춘다

발표 2026-04-15 확정 전 — 심의 중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누가 받나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무엇을
공유재산 사용 기회 확대
얼마
연간 50만원
어떻게
제한경쟁입찰 도입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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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