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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고용노동부 제도 변경

기술사·기능장 필요경력 2~4년 단축…"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

발표 2026-04-15 확정 전 — 심의 중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누가 받나
청년 기술인재
무엇을
기술사·기능장 응시 경력 단축
얼마
2~4년
언제
입법예고 기간
어떻게
입법예고 통해 의견 수렴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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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