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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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