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해

마감 행정안전부 안전 제도 변경

산불 실화자 '무관용 원칙' 대응…징역 '3년 → 5년 이하'로 강화

발표 2026-04-14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봄철에 산불 위험이 높은 만큼,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으로, 특별 단속·검거를 위해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한다.

누가 받나
산불 실화자
무엇을
산불 예방 수칙 위반
얼마
300만원
어떻게
특별 단속·검거기간 운영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