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생용품의 용량·개수 등을 줄일 경우 제품 포장과 판매장소 등에 3개월 이상 먼저 알리고, 변경 정보를 공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사와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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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