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과 등록제한업종 추가, 부정행위 처분 및 가맹점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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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