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이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차단된 콜드월렛(오프라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개인키와 복구구문 등 접근 정보를 2인 이상이 분할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계정을 즉시 동결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보유 규모에 따라 전담 조직 또는 전담 인력을 지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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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