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인증을 의무화합니다. 강화인증, 표준인증, 간편인증으로 나뉘어 관리됩니다. 서면 검토가 아닌 현장 중심의 실증 심사를 실시합니다. 중대 사고 발생 시 인증 취소 등 엄격한 관리체계를 갖춥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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