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침해사고를 막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ISMS-P)를 근본적으로 손질한다. 서면 중심의 형식적 심사에서 벗어나 현장실증·기술심사를 도입하고, 통신사·이커머스 등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선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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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