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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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