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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재정경제부 제도 변경

중동전쟁 여파에 공공계약 참여 기업 부담 완화…계약금액 조정·납품 연장 등

발표 2026-04-10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누가 받나
공공계약 참여 기업
무엇을
부담 완화 조치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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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