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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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