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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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