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고용노동부 일 제도 변경
발표 2026-04-08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을 근절하고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해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