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하고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 대상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가족돌봄휴가의 사유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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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