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국토교통부 집 제도 변경
발표 2026-04-03 확정 전 — 심의 중
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은 한층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40일 동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