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사유가 합리적으로 정비되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수분양자를 보호합니다. 3000㎡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 등에서 적용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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