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2부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를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한 추가 대응으로, 기존 5부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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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