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 랜덤채팅앱 등에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유인정보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자동 수집·분석하고, 자동 신고 및 삭제요청까지 가능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삭제요청 자동화,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대응,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등 3대 핵심 기술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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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