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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제도 변경

다주택자 담보대출 연장 제한…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1.5%로 강화

발표 2026-04-01 신청 마감 2026-12-31

정부가 올해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관리 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인 1.5%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누가 받나
다주택자
무엇을
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얼마
1.5%
언제
2026년
어떻게
정책 시행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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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