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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 서비스

전국 오피스텔·다가구주택 거주자도 '층간소음' 상담 가능

발표 2026-03-31

앞으로 전국의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층간소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비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누가 받나
비공동주택 거주자
무엇을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음
언제
2026년 4월 1일부터
어떻게
콜센터 및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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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