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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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