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왔다.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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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