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치료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45%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개최된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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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