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기존에 제외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요일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반행위에는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 징계 등을 취하도록 요청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