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25일 필리핀으로부터 '마약왕' 박○○을 임시인도 받아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인도는 한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긴 조치로, '대한민국-필리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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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