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하고,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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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