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에 따라 최대 월 3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원을 통해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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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