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가 18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학부모 노동자에게 혜택이 더 많아집니다. 이자 일부를 지원해주어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혼례비는 3년 이내, 장례비는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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