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 학기, 결혼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7세 미만 자녀'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넓히는 등 학령기 자녀를 둔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새 학기 교육비 부담이 큰 가구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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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