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해

마감 국토교통부 환경·기후 제도 변경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10종'으로 확대…결함 반복 시 판매중지

발표 2026-03-23 확정 전 — 심의 중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정보를 미제공 또는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그동안 부과했던 50만 원의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무엇을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
얼마
최대 1000만원
언제
입법예고
어떻게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