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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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