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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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