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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재정경제부 제도 변경

국유재산 매각 심의 강화…10억 이상 매각 땐 자체 심의 거쳐야

발표 2026-03-17 확정 전 — 심의 중

재정경제부는 17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5일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심의를 강화했다.

무엇을
국유재산 매각 심의
언제
올해 상반기 시행 예정
어떻게
자체 심의 및 부동산분과위원회 심의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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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