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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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