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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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