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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기후 제도 변경

해상풍력 개발, 국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이달 26일 시행

발표 2026-03-17

앞으로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누가 받나
해상풍력 사업자
무엇을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언제
오는 26일부터
어떻게
해상풍력법 시행으로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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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