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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재정경제부 제도 변경

정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오늘부터 시행

발표 2026-03-13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3월과 4월 월별 유종별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누가 받나
석유판매업자
무엇을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어떻게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기피 금지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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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