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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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13